지난 시간에는 우리 임대차 3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었지요? 오늘은 임대차3법 폐지, 축소 논의와 더불어 또다른 부동산 핫이슈인,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방침에 대해 알아봅시다.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소형주택이란? 우선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이 뭘까요?
소형주택이란, 보통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 60는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18평 정도를 말해요. 하지만 이건 전용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전용 18평은 공급면적으로 하면 대략 24평 정도가 되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24평까지를 소형평수로 보면 되는 거예요. 소형평수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이 소형주택에 포함되는 거지요.
또한 이런 전형적인 주택들 외에도,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도 면적 조건에 맞을 경우 소형주택에 포함이 된답니다. 인수위 발표 내용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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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