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로이룸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분쟁 방지를 위해 특약 문구를 넣습니다.
특약 문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기재하는 특약 문구 중 하나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이 한다'라는 문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월세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서 이런 특약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신고를 하는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월세 신고란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범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를 올릴 경우 기존 임대료의 5%만 올릴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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