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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feat.전월세 중도퇴거시 보증금 반환)

 [임대차 3법]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feat.전월세 중도퇴거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하였지만 사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여자친구가 이런 상황을 겪어서 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보게 되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되었다. 전월세에 대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조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참고로,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갱신에 대한 말 없이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계약갱신요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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