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 영상을 보다가 양도소득세, 누진공제란 용어가 나와서 궁금해서 찾아보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국세청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가 가세되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신탁 수익권 포함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 www.nts.go.kr 부동산, 주식 등을 싸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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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기초용어-2]양도소득세,누진공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