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인재가복지센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 사회보험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85~100%를 지원하는 사회적 보험으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포함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어르신의 실거주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필요 서류: 인정신청서, 보호자 신...
원문 링크 :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이용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