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S Point A 지점은 ICAO Annex 10 계기착륙시설에 따른 활주로 말단에서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상으로 7.5km(4NM) 떨어진 지점으로, ILS 활공경로의 경로상 위치를 나타낸다. 한국의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도 ILS A지점은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 연장 7.5km(4NM) 지점까지를 지칭하는 활공 경로상의 일정 지점으로 서술된다.
ILS Point B 지점은 시단으로부터 접근 방향으로 연장된 활주로 중심선 상에서 1,050m(3,500ft) 떨어진 지점으로, ILS 활공경로의 특정 위치를 의미한다. 한국 기준에서도 ILS B지점은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1,050m(3,500피트) 지점까지를 나타내는 활공 경로상의 지점이다.
ILS Point C 지점은 명목 계기착륙시설 활공경로의 하향연장직선이 시단이 수납된 수평면 위 높이 30m(100ft)에서 통과하는 지점을 가리킨다. 이는 정상적인 ILS 활공경로의 강하각도를 활주로면까지 연장했을 때, 활주로 말단 수평면 상공 30m 높이로 정한 지점이다.
ILS Reference Datum Point T 지점은 ILS 활공경로의 하향연장직선이 활주로 중심선과 시단의 교차점 위에 명시된 높이에서 통과하는 지점을 말한다. 한국 기준에서도 ILS 참조 기준점 T지점은 활주로 시단지점에서 활공경로와 활주로 중심선이 교차하는 수직점을 가리킨다.
ILS Point D 지점은 시단으로부터 방위각 제공시설(LOC 방향)으로 900m(3,000ft) 떨어진 활주로 중심선 위 4m(12ft) 높이에 위치한다.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ILS D 지점은 방위각 신호가 제공되는 활주로 안쪽 방향의 활주로 말단으로부터 중심선상 900m이며 수직상공 4m인 지점이다.
ILS Point E 지점은 활주로의 정지종단으로부터 시단 방향으로 600m(2,000ft) 떨어진 활주로 중심선 위 4m(12ft) 높이에 위치한다. 관련 기준에서는 활주로 말단 방향으로 정지선으로부터 활주로 중심선상 600m이며 수직상공 4m인 지점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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