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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티지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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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지티지웰니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2.11.22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22.03.22 '21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21.08.18) 된 후 '22.08.26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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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티지웰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