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1-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7.07. 3. 정정사유 검사인 선임 결정 취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22. 7. 29. 0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조사사항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정수(1975. 11. 17.생,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한림빌딩 3층)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7.6.에 한 검사인 선임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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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멜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