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1-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1-28 3. 정정사유 효력 정지 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 대하여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은 2022.11.30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법원 2022아10490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고가 2022.11.1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회수.폐기 명령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에 대한 이 법원의 2022.11.3자 효력정기결정의 정지기간을 2022.12.16까지 연장한다.
[이유] 이 법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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