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79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이며, 피고들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00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이며 실제 청구금액은 이자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비율에 따라 협의 과정 중 조정될 수 있음 3)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4)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부대항소장을 접수한 날짜임 1) 본건은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관련하여 발주처가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관련한 건이며,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은 2021.5.27 선고된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10.13 부대항소를 제기한 건임 2) 상기 4항의 청구금액 중 23,646백만원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고, 이 중 당사가 회원사로 참여한 공구(3-4공구)에 대한 금액은 468백만원임 3-4공구에 대한 당사지분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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