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1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10-19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원심판결 중 원고(부대항소인)의 피고들(금호건설 外 19개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100,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에게 원심판결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추가하여 피고들은 각자 23,646,387,212원 및 그에 대하여 2017.1.1부터 2021. 5.27까지는 연 5% 그 ...
#
국내주식
#
금호건설
#
주식
#
코스닥
#
코스피
원문 링크 : 금호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