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동등배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다른 주식과 동일하게 한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사채의 발행)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5 조 (총회의 소집)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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