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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난임치료비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선정 지원 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태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을 지원 지원 시술 횟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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