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함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사업주는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됨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 사업주는 임산부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주어야 함 위의 사항을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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