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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육아휴직 대상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음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이며 근속기간에 포함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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