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원인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구분 알아보기 >>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에너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그 수요를 현명하게 조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차량 5부제, 혹은 승용차 요일제라는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이용을 잠시 유보하게 함으로써, 모두의 작은 참여가 모여 더 큰 지속 가능성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원안보위기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2026년 4월 8일부터는 그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공공기관 차량에는 기존의 5부제를 넘어 2부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공공기관의 승용차는 이제 5부제를 넘어 한층 강화된 2부제, 즉 홀짝제를 따르게 됩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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