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법규 관련 사항 시설 및 안전 기준(지하층 운영 금지, 소방시설 완비, 유해업소와의 거리, 배상보험 가입 등),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학원법에 준하는 인허가 시설로 전환하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만약 인허가 시설로 바뀐다면 신규 입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운영중인 스터디카페에겐 오히려 호재로 작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법 적용 대상은 ‘30일 이상’ 고정적 학습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피해가기 위해 최대 28~29일 이용권만 판매하고 있음.
환불 시 규정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 혹시라도 30일이상 이용권 판매중이신 사장님들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발장 https://blog.naver.com/mybrandgo/223100008989 스터디카페 소방법 관련 (실제 사례) 스터디카페 소방법 관련 실제 사례 어떤분들은 스터디카페는 별다른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이라고 그냥 ... blo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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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스터디카페 법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