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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FTA 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인증수출자란 무엇인가요?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인증수출자의 경우는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됩니다. 그리고,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가 넘는 수출액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인증 범위에 따라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업체별'은 해당 FTA 협정(즉, 수출상대국)과 수출 품목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품목별'은 인증을 받은 협정과 품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혜택의 범위가 더 넓은 만큼, 인증을 받기는 좀 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별'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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