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FTA 협정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을 할 때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0% 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자로 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분실이나 오류, 또는 급하게 수입통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 채 관세를 납부하고 끝나야만 하는 걸까요?
이런 경우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통관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도, FTA 협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후적용 신청의 의의 우선 FTA 사후적용신청을 한다는 건, 즉, 지난번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제대로 준비를 했으니,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과 동시에 지난 번에 관세를 너무 많이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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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TA 사후적용, 수입신고 수리후 FTA 혜택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