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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를 깜빡했다면? 자동 연장과 보증금 반환, 꼭 알아야 할 것들!

 계약 만기 2개월 전 통보를 깜빡했다면? 자동 연장과 보증금 반환, 꼭 알아야 할 것들!

전셋집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아차!’ 하고 달력을 확인해보니 벌써 만기 두 달 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임차인들이 이 시점에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통보를 안 해서 자동으로 2년 연장된 거 아니야?"

"그래도 집은 빼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리를 맴도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동갱신, 왜 일어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죠. 그래도 임차인은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할 때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