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이를 ‘공유’ 상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1/2 지분씩 소유하거나 형제가 공동으로 상가를 구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소유자가 몇 명인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수’와 ‘지분 비율’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유자 전원이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소유자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임대차에 동의해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3.
불참하는 공유자가 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일정이나 거주지 문제로 한 명이 계약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럴 땐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한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상 소유자 중 한 명의 동의 없이 ...
원문 링크 :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