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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나도 직접 신고했다! (셀프 신고 실전 후기)

  공인중개사 종합소득세, 나도 직접 신고했다! (셀프 신고 실전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중개사로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날아오고, ‘이걸 내가 직접 해도 될까?’ 고민이 시작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 지식만 있다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1.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하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면 자신의 업종코드와 신고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보통 업종코드 702001, MGM소득은 940911로 분류되며, 수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 유형이 나뉘죠. 단순경비율: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장부 작성 없이 일정 비율로 경비 인정 기준경비율: 2400만원~7500만원, 증빙 있는 일부 경비만 인정 간편장부: 7500만원 이하, 단식부기 방식으로 경비를 직접 정리 복식부기: 7500만원 초과, 재무제표 필수 (이 경우는 세무사 위임 추천)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방식으로 직접 신고했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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