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클리닉 용어 의료법 문제없이 의료광고 사용해도 될까 얼마 전 제 의료광고법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 오늘은 그 내용으로 준비해 봤어요. 이분의 질문의 요지는 치과에서 버스 광고 의료심의를 준비 중인데, 치과가 아닌 운영 중인 구강관리센터로 광고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어요.
요즘 많은 병원들이 원내에서 세부적으로 센터나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제가 일하는 치과 쪽에서도 스케일링 센터나 검진센터, 구강관리 센터, 구강예방센터 등을 따로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던 이런 용어들, 과연 써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해 인터넷을 찾아보며 의료법도 뒤져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법 시행령 4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센터" 쓸 수 있을까요?
00병원 00센터에서 "센터"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만 "센터(center)"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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