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취소 처분의 구제 절차로, 음주 운전의 경우 면허정지 110일의 감경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취소 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청구서와 입증서류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면 검토가 시작된다. 위원회는 접수 서류를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은 서면 심사 위주이므로 청구서 작성과 입증 서류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청구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며, 법리적 논리성의 중요성이 크다. 제출 서류의 종류는 크게 기본 제출서류를 시작으로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탄원서, 생계형 운전자 입증 자료, 가족 부양 자료, 경제적 어려움 입증 자료, 건강 및 치료 관련 자료, 사회 공헌 자료, 표창 및 수상 자료로 나뉜다.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에게 맞는 해당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의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전이 필요한 생계형 직종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생계형 운전자라면 운전이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기본 서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나 운전 경력증명서 같은 서류를 시작으로, 상황에 따라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나 건강, 재정 관련 자료를 적절히 조합해 제출해야 한다.
구제의 강도는 제시하는 증거의 구체성과 신뢰성에 달려 있다. 서류의 선택과 구성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정되며, 무조건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청구서의 주장과 함께 실사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