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전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취소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직 정식으로 취소된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즉 적발되었다고 해서 운전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운전이 불가능한지 물으실 텐데,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이제 구제의 시작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적발된 시점부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이든 신고에 의해서든 적발이 되면 수일 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위해서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날짜와 시간을 통보받았다면 약속한 날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 사전통지서와 40일 운전이 가능한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습니...
원문 링크 : 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이제 구제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