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 반성문 탄원서 전문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운용되었으나, 현재는 단 2회만 적발되어도 가중 처벌을 받는 '이진아웃'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5%는 초범일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자에게는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결격 기간 2년이 부과됩니다.
법은 이를 '반복적 법규 위반'으로 간주하여 준법정신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단순히 '낮은 수치'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2번째 음주운전 0.055% 수치 적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1.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 구제의 현실적인 가능성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를 구제받는 것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
원문 링크 : 혈중알코올농도 2번째 음주운전 0.055% 수치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