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며칠 전 상담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25%가 나오면 면허취소가 맞는지,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면허를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본인은 당황한 마음으로 급하게 연락을 주셨으나, 이런 문의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혈중알코올농도 0.125%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원칙이며, 결격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수치가 높으면 면허구제에 있어서도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와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다들 막막하고 여러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기준부터 차근차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기에, 이번 글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결격기간의 의미, 그리고 가능한 구제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군포 행정사 음주운전 0.125% 수치 결격기간은?이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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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군포 행정사 음주운전 0.125% 수치 결격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