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다시 말해 초범을 기준으로 0.03% 이상 ~ 0.08% 미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그 이상 수치라면 면허는 취소되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건 초범 기준이며 재범이나 사고가 있을 시,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혈중알콜농도 2회째 음주운전 0.042% 수치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침 어제 이 수치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두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 16년 전 적발이었으며 그때도 정지 수치였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은 정지 한 번에 이번에 정지해서 두 번이지만, 면허는 취소될 것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아니 저번에도 정지, 이번에도 정지 수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고 하실지 모르...
원문 링크 : 혈중알콜농도 2회째 음주운전 0.042% 수치 나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