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간이과세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궁금증이 많으셨을텐데, 구첵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알려줘 홈즈에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관련해서 올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인상 올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해당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미만입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하단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광업, 제조업, 도매업(재생요 재료수입 및 판매업은 제외), 전문자격사 등(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에서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업, 건설업(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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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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