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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준비] 공제와 보증보험 비교

 [개업준비] 공제와 보증보험 비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개시 전에 가입해야하는 공제 혹은 보증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개시를 하기전에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 하거나 공탁한 후 증빙 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가입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공제와 보증보험을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1.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제 가입 의무의 근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의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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