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개설 시 필수통신판매업 신고방법1. 통신판매업 신고통신판매(전자상거래) 사업을 할 경우 필수로 신고해야합니다.2.
정부24www.gov.kr정부24 로그인3. 신청.조회.발급 -> 통신판매업 검색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 작성위 안내사항 읽어 보시고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된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리자 센터->판매자정보->심사내역조회 우측 상단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그리고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첨부하셔야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후 2~3일 후 신고한 해당 구청에서 문자가와요구청가셔서 등록면허세(40,500원) 납부하시면 완료입..........
스마트스토어 창업일기 #03.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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