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현황안내※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정식등록된 한국능률교육평가원(제267호)에서는 국무총리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등록된 자격과정을 교육 중에 있어 해당 자격증의 필수조건인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법적효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인 각 자격증 과정의 등록현황을 첨부해드리오니 진행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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