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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없이 연예활동 ‘불가’… 법원 “위반 시 1회당 10억 배상” 충격 판결

  뉴진스, 어도어 없이 연예활동 ‘불가’… 법원 “위반 시 1회당 10억 배상” 충격 판결

2025년 5월 30일 | 출처: MK스포츠 요약 정리 국민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뉴진스 멤버 전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명시했습니다. ️

법원 결정: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 측 사전 승인 없이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 – 서울중앙지법 이는 전속계약 분쟁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소속사 외 활동’을 법적으로 금지한 결정입니다. --- 위반 시 1회당 10억 원 배상 법원은 이번 결정에 ‘위반 시 강제 배상’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