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
모든 이혼에서는 본인이 유책이 있다면 모든 면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부분에서 유책 사유 및 그 정도나 기간에 따라 유책 사유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반영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통상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의 아빠가 외도한 경우에는 더 아이의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아이의 엄마인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까요?
이때 아이의 엄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면, 외도로 인한 유책 사유 있는 당사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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