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가장 많이 질문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그중에서도 요즘은 배우자의 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십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전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매년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바,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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