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과방패 인천SOS가사이혼센터의 최선애, 김은영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제도란?
치매환자처럼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이유로 생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인이 가정법원 결정으로 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도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제도인 것이죠.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제도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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