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확인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네스트경영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중소 회사가 있고 그 유형도 각각 취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기업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국가에서 주는 인증을 받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다양한 인증을 통해 국가에서 주는 부분을 누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중 뿌리기업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뿌리기업의 확인) ① 이로써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위 법률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곳은, 이에 대한 확인을 받고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뿌리기업이란?
이에 대해 정확히 살펴보자면, 금형이나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소성가공 등의 6대 뿌리기술 공정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리는 것은 나뭇가지나 잎처럼 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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