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나우의 경제노트입니다. 근로자 또는 국민이라면 응당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지급받는 연금제도 중 노후대비를 위한 3가지 연금제도에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고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만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가입 기간과 소득에따라 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2.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마련한 제도로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출처 : 퇴직연금 홈페이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형태 2. 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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