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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총정리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총정리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나우의 경제노트입니다. 근로자 또는 국민이라면 응당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고 근로자 또는 국민이 노령,퇴직,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지급받는 연금제도 중 노후대비를 위한 3가지 연금제도에대해 포스팅해보려합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고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만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가입 기간과 소득에따라 65세 이후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출처 : 국민연금 홈페이지 2. 퇴직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마련한 제도로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출처 : 퇴직연금 홈페이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책임지는 형태 2. 확정기여형(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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