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봄관세사 대표입니다.
요새 드롭쉬핑때문에 연락오시는 분이 많네요 드롭쉬핑은 재고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사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많은 셀러들이 내가 물건을 직접 다루지 않으니 통관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입자로 기재된 주체에게 통관 책임이 발생합니다.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드롭쉬핑 방식으로 해외 상품을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공급사가 직접 보내니까 수입 통관 책임은 내가 아닌 것 같다.
고객 중 일부가 통관 문제나 세금 고지서 민원을 제기했다.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른다.
드롭쉬핑에서 수입자 역할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고객 명의로 수입되면 고객이 수입자이고, 사업자 명의로 처리되면 사업자가 수입자입니다.
사업 목적의 반복 수입은 목록통관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통관 구조를 처음부터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세금·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
원문 링크 : 드롭쉬핑 셀러도 통관 책임? 관세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