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속세율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약 25%의 2배입니다. 특히,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할증이 이루어져 사실상 60%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처음 상속세가 만들어진 논리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살아 있을 때 제대로 걷지 못한 세금을 사망 시점에 정산하는 개념이지요.
상대적으로 수월한 근로소득 과세와 달리 자산가치 상승에는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어렵다는 논리가 깔려 있기도 합니다. 처음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90%에 달했던 최고세율은 1961년 30%까지 낮아졌다가 박정희 정부 들어 75%까지 높아졌습니다.
당시 높은 상속세율이 정당화됐던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영향이 크지요. 1980년대부터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도 세원 포착 부담이 줄어 상속세율도 낮아졌습니다. 이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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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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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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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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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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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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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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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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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