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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요?

육아휴직 여러분은 육아휴직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요? 육아휴직은 글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초2)에서 만 12세(초6)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네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지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한을 확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에...

# 육아지원3법개정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 출산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