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 문구 표시 위치 변경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나 협찬 등의 글을 올리면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뜻이지요.
공정위는 이미 지난 8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의 심사지침은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 글을 올릴 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물 끝부분에 공개했을 때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심사지침을 개정한 것이죠. 공정위 문구는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상품권·적립포인트·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및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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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블로그광고 문구 표시 위치 변경과 뒷광고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