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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공매도 금지와 공매도 재개에 따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반복되는 공매도 금지와 재개 우리나라의 공매도 거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 기법을 활용하는 정도에 있어 투자 주체별로 큰 차이가 있는 점 외에도 제도 운용 측면에서의 차별 때문이죠.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105%지만, 개인은 이보다 높은 120% 수준입니다. 또 증권사로부터 차입한 주식의 상환 기간도 개인 투자자는 90일이지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거래 시 개인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지요. 공매도 거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및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황 급변 시기, 또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 시기에 전면 금지된 바 있지요.

가장 최근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3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제도의 보완과 재설계를 목표로 제도개선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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