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렛츠계릿 뉴지리입니다! 여러분, 예금자보호제도를 아시나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 보호 한도 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5000만 원까지 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연달아 발생한 뱅크런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SVB)과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 이후, 5월에 이어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FRC)의 파산으로 미국에서 뱅크런 위험과 이와 관련한 예금자보호한도 문제가 이슈로 대두 되었습니다.
뱅크런이란? 금융기관의 위험을 인지한 고객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대규모 출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3월에 발생한 SVB,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은 미국 예금보호제도 ...
원문 링크 : [보험연구원] 미국,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