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지리입니다 ! 법은 계속해서 보완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최근 보험업법도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
오늘은 보험업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과징금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50% 이하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됩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초 서류 준수의무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과다 적립 제재 합리화 현행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회사가 책임준비금이나 비상 위험준비금을 미계상하거나 과소·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또는 장...
원문 링크 : [보험연구원] 개정된 보험업법! 어떻게 달라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