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집중 특공제도 개편해 미혼 MZ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특공 제도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신설된다. 청년 특별공급은 정부가 5년간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중 5만2,500가구(10.5%)에 배정된다.
청약 기회가 적었던 미혼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갈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층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공공분양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전용 모기지를 활용하면 시세 5억원 주택을 초기자본 7,000만원에 낮은 금리로 구입할 수 있다. 청년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이하로, 본인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근로 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30%를 우선 배정하므로 근로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부모 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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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분양상식]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미혼 특공’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