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 상 기준으로 기업은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1. 합명회사2.
합자회사3. 유한회사4.
유한책임회사5. 주식회사위의 구분은 '사원들이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과 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여기서 잠깐!
사원이라고 하면 저희는 흔히 임직원을 생각하지만 - 법규 상 사원은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법은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무한책임 회사가 진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유한책임 회사의 부채에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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