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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계획 있다면 22년에 꼭 해야 하는 이유(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 증여 취득세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

 부동산 증여 계획 있다면 22년에 꼭 해야 하는 이유(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 증여 취득세 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 관련되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3년부터 증여세에 관한 변경된 법안이 적용이 됩니다 증여세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현재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 팔면 증여받을 때 취득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법안이 변경이 되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매도를 하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현금 환급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10년 이상 가지고 가야 하는 부동산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양도세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이 되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를 한다는 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에 산 아파트가 6억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된다면 시세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6억이 되고 나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상황이 ...

# 부동산증여 # 이월과세 # 증여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