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지인이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 변경할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아파트를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현재 시세 5억 원, 공시지가 3억 원 기준입니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지가 X 3.5%입니다 3억 X 3.5% = 1,050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부모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이기에 5억 원에서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5억 원에서 1억 원은 10% 세율 1000만 원 나머지 3.5억 원은 20% 세율 7000만...
#
가족차용증
#
부모자녀증여
#
아파트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