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회사 월급은 매달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는 비용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도하는 분들은 잔금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산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재산세 7월 16일 ~ 7월 31일 2차 재산세 9월 16일 ~ 9월 31일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를 합니다 재산세를 나누어 내는 이유는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각각 따로 과세가 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2년 기준 공시가격이 11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
#
명의변경고민
#
재산세
#
종부세